퇴직연금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)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추가 자금을 적립해 운용하며,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

기업이 운용하는 퇴직연금(DB·DC형)과 달리,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. 

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 900만 원(근로소득자는 700만 원)까지 납입 시 최대 16.5%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(3.3~5.5%)가 적용됩니다. 

단,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