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득 중단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 

실직, 휴직,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연금 수령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납부재개는 납부예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소득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가 재개되며, 본인이 원할 경우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(추납)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. 

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.